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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센터에서 하는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 성인병 검진 : 고혈압,당뇨,고지혈증,폐질환,간장질환,신장질환
  • 구강검진 : 치아검사 및 구강내이상체크
  • 6대 암검진 :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신체검사 진단서 지정병원
  • 공무원 및 일반기업 채용신체검사
  • 각종 자격증 및 면허증용 건강진단서
  • 국제결혼 및 외국인 건강진단서
  • 총포 및 화약류 신체검사
  • 운전면허 적정검사 지정병원
종합건강검진
  • 국가시행 검진대상자 중에서 혈액정밀검사, 저선량폐CT등의 주요항목을 추가하는 종합검진
  • 개인적으로 국가검진 무관하게 시행하는 종합검진

건강검진

- 각종 성인병과 암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자각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건강검진은 몸안에 숨어 있는 병을 조기 발견하여 미리 치료 및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결과가 정상이라도 아플때를 대비한 비교자료를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 특히 응급상황이나 입원치료시에 평소 건강할 때 검사결과가 매우 소중한 비교자료로 사용되므로 건강검진은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검사는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선별검사로 구성되며 한번의 검진으로 모든 질병에서 벗어난 것처럼 안심해서는 안되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에서는 국가시행 성인병검사 및 암검진은 물론 원하실 경우 개인적인 종합검진을 시행하고 나이와 개인의 병력을 고려한 선택 추가종합검진을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결과를 비교하는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 (공무원 및 일반직장 채용)
  • 일반적인 경우에는 오전 12시 이전에 검사시 당일 오후 4시 30분이후에 결과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 12시 이후에 오시면 다음날 오후 4시 30분경 발급)
  • 일부 제출 기관은 검사항목이 약 3-4일 소요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만큼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 검사당일에는 반드시 금식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 관련서류나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마약 검사 등이 포함되어 기간이 3~4일 필요 할 수 있으므로 항상 미리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대상자는 여권사진(3x4cm)이 2매 필요하며 결과지에 사진 부착 후 압인을 찍은 상태로 발행됩니다.
  • 모든 검사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