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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발급

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현재병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이력 등)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 및 각종 검사 후 보고된 검사결과를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은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가운데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등이 환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의료법에 지정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자와의 관계 및 동의/위임 여부가 확인되면 사본발급은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및 방법

외래진료시
  • 1 신청 진료과 접수/면담
  • 2 수령 의료정보관리실
  • 3 수납 원무과
입원진료시
  • 1 신청 병동접수
  • 2 수령 의료정보관리실
  • 3 수납 원무과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 불가)

이용안내 > 의무기록 사본발급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표는 신청자,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환자가 만14세미만이라도 사무처리 능력이 있으면(통상 만 14세이상) 환자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함.
만 19세 미만 환자의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2. 법정대리인(친권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자필 서명 사본발급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대리인(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은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안내 > 의무기록 사본발급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표는 신청자,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예외상황 형제·자매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7.03.07.개정)

구비서류 준비시 유의 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 이어야 합니다.(*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위임장, 친족관계 확인서류는 최근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 군인도 환자가 자필로 작성한 동의서,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발급비용

【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
의무기록사본 발급 수수료 : 5매까지(1매당 1,000원/6매부터 1매당 100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2017.09.19.)“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름)

발급장소 및 운영시간 안내

  • 발급장소 : 1층 원무과 옆
  • 운영시간 : 월 ∼ 금 08:30~17:30

    공휴일 창구운영 안함

  • 문의 : 의료정보관리실 041-962-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