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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이하 '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을 통해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의료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과 근거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제1항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 기준주차장의 구조 설비 기준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마약관리
: 마약관리법에 의한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응급환자 이송 및 응급처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등) 제4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수술실 내 전신마취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보호
: 의료법 제38조 2의(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안내입니다.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지하1층중앙 통제실 출입구 정문, 후문, 현관, 주차장, 1층 원무과 접수처 등 주요 도로 및 복도,마약금고(내시경실, 수술실, 중환자실) 127 대
1층 응급실 내 당직실 응급실 내부, 야간 원무과 9 대
5층격리병동 5층 격리병동 내부, 4~6병동 준비실 9 대
후면주차장 주차장도로 (개정 23.10.31) 8 대
구급차 구급처 내부 (개정 23.10.31) 1 대
수술실 수술실 내부 (개정 23.10.31) 5대
159 대

3.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구분, 성명, 지위, 소속, 연락처 안내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비고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겸)
오*균 부장 관리부 041-962-1200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정*숙 과장 총무과 041-962-1201 개정(23.02.01)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서*윤 직원 총무과 041-962-1134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정*석 직원 총무과 041-962-1253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채*미 직원 간호과 041-962-1371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김*순 직원 간호과 041-962-1417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안내
설치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지하1층 중앙 통제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앙통제센터
1층 응급실내 당직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응급실내 당직실
5층 격리병동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5층 격리병동 N/S
후면주차장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중안통제센터
구급차 운행중 촬영일로부터 30일 구급차
수술실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총무과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의료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의료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의료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원 총무과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의료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정보주 의 열람등 요구) 제2항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술실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호 의료법 제38조 2의(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의15인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절차 등 제2항제2항 별지제20호의 서식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요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의료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3년 09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