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사업필요성
-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낮아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음.
- 특히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보건의료 분야의 공급 부족 및 지역서비스 연계 미흡 등으로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의료 공공성이 저하되고 있음.
추진 근거
- 필수보건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18.10.) 수립 및 지역의료 강화대책(’19.11.)으로 전국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시·군·구를 중진료권으로 설정)으로 구분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21.6.)으로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 확대 운영 근거 마련 및 지원 확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1.8. 개정, 22.2. 시행)으로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공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 진료권 : 계룡시 (인구4만), 공주시(인구10만)
- 세부사업 추진
- ① 공주권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2020.08~현재)
- ② 공주권 필수보건의료 기초조사 (2020.08~현재)
- ③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2020.8~ 현재)
- ④ 중증 응급 이송ㆍ전원 및 진료협력 사업(2021.1~현재)
- ⑤ 감염관리 및 환자안전관리 사업(2020.8~2024.12)
- ⑥ 재활의료 및 지속관리 협력 사업(2022.1~현재)
- ⑦ 소아청소년 건강울타리 사업(2024.8~현재)
- ⑧ 지역사회 보건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 사업 (2025.1~ )